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 통상임금 정산)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미만 사업장 제외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출근율 80% 이상 가정
예상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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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돈으로 정산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해요.
재직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 이상이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조건 확인 필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한 경우에는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근속이 1년이 차는 날은 언제인가요?
-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되면 찬다고 봐요. 2024-01-01에 입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4-12-31일 때 1년이 차서 15일이 생기고, 12-30일이면 아직 11일이에요.
- 1년 미만에 생긴 월 단위 연차도 함께 정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마지막 1년 구간에서 발생한 연차만 계산해요. 1년 미만 때 생긴 월 단위 연차의 정산 여부는 회사 규정과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서 따로 넣지 않았어요.
-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보통 월 209시간으로 나눠요.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수당까지 더한 금액이 통상임금이에요.
- 연차수당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에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된 뒤 받는 돈은 더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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