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자 2026년 기준)
소득세 기본세율 8단계(소득세법 제55조)표준세액공제 70,000원(제59조의4)최종 검토 2026.09.17참고용 ·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세무 대리인 확인 기준
예상 납부세액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를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여기서 표준세액공제(사업소득자 7만원)를 빼면 소득세 결정세액이고, 그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이 계산기는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표는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필요경비 금액은 장부나 홈택스 기준경비율 조회로 확인해서 입력해 주세요 (조건 확인 필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개산액이에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해야 하고,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실제 지출한 비용(장부 기장)을 쓰는 게 정확해요. 장부가 없다면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해 추정할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그 조회 기능을 대신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한 금액을 넣어 주세요 (조건 확인 필요).
- 근로소득도 있는데 이 계산기를 써도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해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해서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성실사업자 제외)가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대신 그 항목이 적용돼요 (조건 확인 필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지원금
이 계산기, 도움이 됐나요?
별점을 남겨주세요로그인 후 1회 · 다시 누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첫 별점을 남겨주세요!
사장님 커뮤니티 댓글 0
댓글은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어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