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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4대보험·간이세액표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반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최종 검토 2026.09.15참고용 ·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기준

입력

세전 급여와 비과세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급여 기준
원
원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연봉을 선택하면 12로 나눈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요 (조건 확인 필요).

월 실수령액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계산해요. 식대 같은 비과세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양쪽 모두에서 먼저 빼고 계산해요 — 한쪽에서만 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방법을 그대로 따라요. 매달은 이 표 기준 개산액을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해요. 비과세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인정돼요.

4대보험 계산 방식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아요 — 요율을 두 곳에 따로 두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 급여명세서와 몇천 원 차이가 나요. 계산이 틀린 건가요?
간이세액표는 정확한 세액이 아니라 매달 미리 떼는 개산액이에요.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부양가족·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몇천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비과세 식대를 넣으면 왜 실수령액이 올라가나요?
식대 비과세액(월 200,000원 한도)만큼 4대보험·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소득이 줄어서, 공제되는 보험료·세금이 함께 줄어들어요. 회사에서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입력해 주세요.
부양가족 수는 누구를 세는 건가요?
본인을 포함해서, 소득·연령 요건을 갖춘 배우자·자녀·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예요. 정확한 대상 여부는 회사 담당자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 확인 필요).
원천징수세액 80%·120% 선택은 뭔가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기본값인 100% 기준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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