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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비용 계산기 (나가는 돈과 돌려받는 돈 한 번에)

돌려받는 돈 − 나가는 돈권리금 미회수 경우 함께 표시최종 검토 2026.10.10참고용 · 세무·법률 판단 아님

입력

가게를 정리할 때 나가는 돈과 돌려받는 돈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남는 돈이나 부족한 돈을 계산해요.

나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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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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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임대료에는 밀린 관리비도 함께 넣어요. 보증금은 미납분을 빼기 전 금액을 넣으면 돼요.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정해졌을 때만 넣는 걸 권해요 (조건 확인 필요).

폐업 후 남는 돈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폐업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게를 정리할 때 나가는 돈(원상복구·철거비, 중도해지 위약금, 직원 퇴직금, 밀린 임대료·관리비, 대출 잔액, 기타 비용)을 모두 더하고, 돌려받는 돈(보증금, 권리금, 집기·설비 매각 대금, 재고 처분 대금)을 따로 더해요.

돌려받는 돈에서 나가는 돈을 빼면 최종 손익이 나와요. 결과가 플러스면 폐업 후 손에 남는 돈이고, 마이너스면 따로 마련해야 하는 돈이에요.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 권리금을 넣으면 못 받는 경우의 손익도 함께 보여 드려요. 실제 폐업 전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 일정을 꼭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에 따라 달라요. 처음 들어올 때의 상태 사진이나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철거 견적을 받기 전에 임대인과 범위를 먼저 맞춰 보는 걸 권해요 (조건 확인 필요).
직원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보통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해 보세요 (조건 확인 필요).
폐업할 때 세금 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따로 챙겨야 해요. 부가세 확정신고는 보통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잊지 마세요 (조건 확인 필요).
폐업할 때 또 챙길 일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영업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인허가 폐업 신고를 확인해요. 카드 단말기·통신·렌탈 같은 약정 해지 위약금도 기타 정리 비용에 넣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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