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2026년 세율 10·20·22·25%)
법인세법 제55조2026년 이후 사업연도 세율 인상 반영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실제 신고는 세무 대리인 확인 기준
예상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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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세율이 1%p씩 올라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그 위 25%예요. 그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9%·19%·21%·24%를 써요.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뒤 15년 안에 쓸 수 있고, 한 해에 소득금액의 80%까지만 공제돼요.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해요.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개월 수만큼 다시 줄여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같은 구간의 1/10 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세금이라 결정세액의 약 10%로 계산했어요. 최저한세·가산세·추징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으니 결산 전 예상치로 참고해 주세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12월 결산법인이면 2025년 결산에는 어떤 세율을 쓰나요?
- 2025-01-01에 시작해 2025-12-31에 끝나는 사업연도는 “2025년 이전” 세율(9·19·21·24%)이에요. 세율은 사업연도가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져서 2026-01-01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을 써요.
-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과 같은가요?
- 아니에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접대비·기부금 한도 초과 등)을 더하고 빼서 구한 금액이에요. 결산 전에는 당기순이익을 대신 넣어 대략 가늠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져요.
- 결손이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결손금은 신고해야 다음 해부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낸 중간예납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마지막 칸에 넣으면 결정세액에서 뺀 금액을 “추가로 낼 법인세”나 “환급받을 법인세”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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