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육아휴직하면 월급 대신 얼마 받나)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 80%·상한 160만월 하한 70만원원 미만 버림참고용 ·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 (조건 확인 필요)

입력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개월 차별 급여와 총 수령 예상액을 계산해요.

원
개월
적용 기준

본인 1명 기준이에요. 6+6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할 때 해당돼요 (조건 확인 필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에 휴직 개월 차별 지급률을 곱해요.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80%이고, 구간마다 월 상한(250만·200만·160만원)과 월 하한(7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구한 금액을 휴직한 개월 수만큼 더한 값이 총 수령 예상액이에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로 각자 첫 6개월의 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사후지급금(급여 일부를 복직 후 지급)은 폐지되어 매달 전액 받는 것으로 안내돼요.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통상임금이 상한 이하라면 처음 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100%)이에요. 상한(첫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예요.
통상임금이 아주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월 하한(70만원)보다 적게 계산되면 70만원으로 맞춰요. 통상임금 자체가 70만원보다 낮아도 70만원으로 계산해요. 정확한 적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확인 필요).
휴직 중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휴직 중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회사 지급분을 반영하지 않아요.
한부모나 다른 특례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본인 1명 기준)과 6+6 특례만 다뤄요. 한부모 우대 상한 등 다른 특례는 반영하지 않으니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도움이 됐나요?

별점을 남겨주세요로그인 후 1회 · 다시 누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첫 별점을 남겨주세요!

사장님 커뮤니티 댓글 0

댓글은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어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