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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판단 계산기 (기준금액 104,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61조기준금액 104,000,000원최종 검토 2026.09.17참고용 · 배제 업종·배제 지역 미반영

입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부가세 포함 매출)을 넣으면 간이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원

배제 업종·배제 지역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요 — 이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조건 확인 필요).

간이과세 대상 여부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간이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부가세 포함 매출)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부동산매매업·유흥주점업 등 배제 업종·배제 지역이 아닌 경우). 이 금액을 넘으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했을 때 납부세액 자체가 0원이 돼요(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작년 매출이 딱 기준금액이면 간이과세인가요?
아니요,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거나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봐요('미만'만 간이과세 대상이에요).
기준금액을 넘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아니요, 기준을 초과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돼요. 국세청이 미리 전환통지서를 보내줘요.
매출이 기준금액보다 훨씬 적은데도 간이과세를 못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동산매매업·유흥주점업 등 배제 업종이거나 배제 지역 사업장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계산기는 매출 기준만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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