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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로시간 체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소정40h + 연장12h = 52h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5인 미만은 법정 상한 없음

입력

1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넣으면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시간
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상한이 없어요(조건 확인 필요).

주52시간제 준수 여부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주52시간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법정 한도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추가한 연장근로시간(법정 한도 12시간)을 더한 게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에요. 이 둘을 합쳐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제'예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이 상한이 전면 적용됐고, 지금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상한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시행령 별표1,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나요?
네,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0시간을 넘는 것도 별도로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어요.
직원이 3명뿐인데도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 상한이 없어요. 다만 다른 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나 근로계약서 약정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휴일근로시간도 이 52시간에 포함되나요?
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만 입력받아 단순화했으니, 휴일근로가 따로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해서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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