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로시간 체크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소정40h + 연장12h = 52h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5인 미만은 법정 상한 없음
주52시간제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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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법정 한도 40시간)에 당사자 합의로 추가한 연장근로시간(법정 한도 12시간)을 더한 게 실제 주당 근로시간이에요. 이 둘을 합쳐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게 흔히 말하는 '주52시간제'예요(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이 상한이 전면 적용됐고, 지금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해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상한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시행령 별표1,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나요?
- 네, 당사자가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40시간을 넘는 것도 별도로 제50조 위반 소지가 있어요.
- 직원이 3명뿐인데도 주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가 적용되지 않아 법정 근로시간 상한이 없어요. 다만 다른 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이나 근로계약서 약정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 휴일근로시간도 이 52시간에 포함되나요?
- 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모두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만 입력받아 단순화했으니, 휴일근로가 따로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에 합산해서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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