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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표 (2026년 근로자·사업주 부담률 한눈에)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실업급여 1.8%참고용 ·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서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사업주 부담)
구분근로자사업주합계참고
국민연금4.75%4.75%9.5%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범위에서 계산
건강보험3.595%3.595%7.19%월 보수액 기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
장기요양보험0.4724%0.4724%0.9448%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를 곱해 계산
고용보험(실업급여)0.9%0.9%1.8%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0.25%0.25%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사업주만 부담 (규모가 크면 요율이 달라요)
산재보험-업종별 상이업종별 상이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요율은 계산기와 같은 값을 써요. 보험료는 보통 10원 미만을 버리고, 실제 부과액은 공단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요 (조건 확인 필요).

4대보험 요율은 누가 얼마씩 내나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도 같은 비율로 나눠 내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고용보험에는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료가 따로 붙고, 이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이 표는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 사이일 때만 소득에 비례해서 내요. 상한을 넘는 소득은 상한까지만,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내나요?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액과 보수월액에 따라 달라서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 표의 근로자 부담률을 모두 더하면 월급의 약 9.7% 안팎이에요 (조건 확인 필요).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보험료를 더 내나요?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같은 비율이고, 거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료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더 부담해요.
산재보험 요율은 왜 표에 없나요?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서 한 가지 숫자로 적을 수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내 업종의 요율을 확인하세요.
요율은 언제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법 개정에 따라 해마다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보통 매년 말 다음 해 요율이 정해져요. 이 표는 2026년 기준이고, 바뀌면 값을 갱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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