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거래명세서 만들기 (품목만 넣으면 합계까지 자동)
문서 종류
청구서가 필요하면 제목을 '청구서'로 바꿔 쓰세요.
공급자(내 사업장)
숫자만 입력하면 하이픈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공급받는 분과 날짜
비워 두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요.
품목 (1/30)
- 1번 품목금액
부가세와 메모
입력한 금액은 공급가액이에요.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원 미만 버려서 더해요.
- 공급가액
- 0원
- 부가세
- 0원
- 합계
- 0원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임시 저장하면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같은 정보도 이 브라우저에 남으니, 공용 컴퓨터에서는 저장하지 말고 다 쓴 뒤 초기화해 주세요.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미리보기 (A4)
견적서
(받는 분) 귀하
견적일 : -
유효기간 : -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상호 | |
|---|---|
| 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연락처 | |
| 주소 |
일금 영원정 (₩ 0)부가세 별도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품목을 입력하면 여기에 표시돼요. | |||||
| 공급가액 | 0 | ||||
| 부가세 | 0 | ||||
| 합계 | 0 | ||||
이 문서는 참고용 서식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법적 증빙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습니다.
참고용 서식이에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법적 증빙이 아니에요.
견적서·거래명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공급자와 받는 분, 품목(품명·규격·수량·단가)을 입력하면 줄별 금액과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바로 계산돼요. 부가세 별도를 고르면 공급가액의 10%를 원 미만 버려서 더하고, 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입력한 금액을 합친 값을 11로 나눠(원 미만 버림) 부가세를 가려내요. 면세는 부가세 없이 금액만 더해요.
합계 금액은 '일금 ○○원정' 형식의 한글 금액으로도 함께 적혀요. 오른쪽 아래 '인쇄 · PDF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A4 한 장 기준으로 인쇄돼요.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로 보낼 수 있어요.
이 도구는 거래 상대에게 보여 주는 참고용 서식을 만들어 줘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나 세무 처리 방법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실제 증빙과 신고는 홈택스 등 공식 절차로 별도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견적서나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견적서·거래명세서는 거래 내용을 알려 주는 서식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발급하는 증빙이에요. 이 도구로 만든 문서는 증빙 효력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부가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부가세 별도는 줄 금액(수량 × 단가, 원 미만 버림)을 모두 더한 공급가액의 10%를 원 미만 버려서 더해요. 부가세 포함은 합계를 11로 나눈 몫(원 미만 버림)이 부가세, 나머지가 공급가액이에요. 줄마다 따로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전체 합계에서 한 번만 계산해요. 계약서나 거래 상대 기준이 다르면 그쪽 기준을 따르세요.
-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나 연락처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이 브라우저 화면 안에서만 써요. '임시 저장'을 누르면 이 기기 브라우저(localStorage)에만 남고, 초기화 버튼이나 브라우저 데이터 삭제로 지울 수 있어요. 공용 컴퓨터에서는 임시 저장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 사업자등록번호 형식 경고가 뜨는데 문서를 만들 수 있나요?
- 네, 만들 수 있어요. 번호 마지막 자리의 검증값이 맞지 않으면 오타를 알려 주는 경고만 보여 줘요. 이 검사는 번호 형식만 확인하고 실제로 등록된 사업자인지는 확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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