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1.3%·연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공제율 1.3% · 연 한도 1천만원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 대리인 확인 기준
예상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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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매출(부가세 포함)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이걸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해요. 연간 한도는 1천만 원이고,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져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만 해당하니, 내 업종이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조건 확인 필요).
2027년 1월 이후 공급분은 공제율 1.2%·한도 500만 원으로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논의 중이에요.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 결제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 네.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해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을 넣어 주세요.
- 1기에 공제받았으면 2기에는 한도가 줄어드나요?
- 연간 한도라 그래요. 1기에 7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기에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칸에 1기 공제액을 넣으면 남은 한도로 계산해 드려요.
- 공제액이 납부할 부가세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환급도 이월도 안 돼요.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넣으면 그 한도를 함께 확인해 드려요.
- 현금 매출은 공제되나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은 신용카드와 같이 공제 대상이에요.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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