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카드매출 세액공제 계산기 (2026년 1.3%·연 1천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공제율 1.3% · 연 한도 1천만원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실제 신고는 홈택스·세무 대리인 확인 기준

입력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은 매출(부가세 포함)의 1.3%를 부가세에서 빼 줘요. 연간 한도는 1천만 원이에요.

사업자 구분
직전 연도 공급가액
원
원
원

결제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예요. 1기(1~6월) 확정 후 2기를 계산할 때는 1기에 공제받은 금액을 두 번째 칸에 넣으면 남은 한도로 계산해요. 납부세액을 넣으면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지 않게 맞춰 줘요.

예상 세액공제액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카드매출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비자를 상대로 장사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받은 매출(부가세 포함)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줘요. 이걸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라고 해요. 연간 한도는 1천만 원이고,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고 사라져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소매업·음식점업 등 소비자에게 파는 업종만 해당하니, 내 업종이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조건 확인 필요).

2027년 1월 이후 공급분은 공제율 1.2%·한도 500만 원으로 줄이는 정부 개정안이 논의 중이에요.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이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결제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네.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해요.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을 넣어 주세요.
1기에 공제받았으면 2기에는 한도가 줄어드나요?
연간 한도라 그래요. 1기에 7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2기에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칸에 1기 공제액을 넣으면 남은 한도로 계산해 드려요.
공제액이 납부할 부가세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세액까지만 공제되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환급도 이월도 안 돼요.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넣으면 그 한도를 함께 확인해 드려요.
현금 매출은 공제되나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출은 신용카드와 같이 공제 대상이에요. 현금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계산기, 도움이 됐나요?

별점을 남겨주세요로그인 후 1회 · 다시 누르면 수정할 수 있어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첫 별점을 남겨주세요!

사장님 커뮤니티 댓글 0

댓글은 로그인 후 남길 수 있어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