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최대 얼마)
주택 = 기준금리+2%p vs 연 10%상가 = 기준금리×4.5배 vs 연 12%기준금리 3.00%(2026.08.27) 반영참고용 ·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법정 상한 전환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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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전환율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주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이고,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와 연 12%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바뀌니,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 이 상한이 모든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되나요?
-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계산한 결과도 달라지나요?
- 네, 전환율 상한 자체가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 시점에 최신 기준금리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와 주택의 상한이 왜 다른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다른 산식을 정하고 있어요. 상가가 주택보다 상한이 넉넉한 편이에요(현재 기준금리에서는 상가 12%, 주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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