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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한도 계산기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최대치는)

증액청구 상한 연 5%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일 때만 강제최종 검토 2026.09.29참고용 · 재증액 1년 제한 등은 별도 확인 필요

입력

현재 보증금·월차임과 상가가 있는 지역을 넣으면 인상 후 최대 금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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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재 지역

과밀·부산 =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 광역시 = 일부 광역시·세종·안산·용인·김포·광주·파주·화성 · 기타 =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100)이 지역 기준액을 넘으면 5% 상한이 강제되지 않아요.

법정 상한 인상 후 금액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5%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보증금·월차임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 금액의 5%예요. 이 계산기는 현재 보증금·월차임에 5%를 곱해 인상 후 최대 금액을 보여줘요.

다만 이 5% 상한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100)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인 임대차에만 강제로 적용돼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법적 상한이 없어서 당사자 합의로 5%보다 더 올릴 수 있어요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조건이 어느 쪽인지 판정해서 알려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으면 무조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5% 상한만 강제로 적용되지 않을 뿐이에요. 실제 인상 폭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시세보다 과도하게 올리면 협상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미 올렸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면요?
직전 증액일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계약 갱신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실제 증액한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인상 여부·금액은 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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