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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하면 구직급여 얼마, 며칠)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2026년)소정급여일수 120~270일참고용 · 수급 자격 심사는 고용센터 (조건 확인 필요)

입력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해요.

원
일
퇴직 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3개월 총일수는 퇴직일 다음 날 기준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예요. 수급 자격은 계산하지 않아요 (조건 확인 필요).

실업급여 계산 결과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와요. 이 금액의 60%가 1일 구직급여액이고,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최저임금의 80% × 8시간)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맞춰져요.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예요. 1일 구직급여액에 이 날수를 곱하면 총 수급 예상액이에요. 다만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 같은 요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는 이직이어야 해요. 다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해요 (조건 확인 필요).
하한액이 계속 적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받나요?
평균임금의 60%가 66,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마다 바뀌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한 번에 다 받나요?
아니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보통 4주마다 나눠 지급돼요.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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